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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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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18 08: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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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6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제기 돼 큰 파문을 몰고 왔던 ‘부적합-발암물질 수도꼭지’의 사용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암물질 금지법’...https://bucheon.washbasin.kr 부천 세면대수리https://gireum.sink119.kr 길음동 싱크대막힘https://dobong.washbasin.kr 도봉구 세면대수리https://gwacheon.sink119.kr 과천 싱크대막힘https://gwangju.sink119.kr 광주 싱크대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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