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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운전자보험청구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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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i 작성일24-08-01 09:53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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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삼성화재운전자보험 케이마스 대리점(서광용)자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최근 고객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퇴근하던 중 행단보도에서 인사사고를 냈다며 연락이 왔다​고객이 우회전을 하던 중 행단보도를 지나가는 행인과 인사사고 였으며, 고객이 119에 전화를 했더니 삼성화재운전자보험 구급차와 경찰이 함께 사고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했다 행단보도 사고( 블랙박스 자료 사진 1)고객은 중대법규위반 사고는 처음였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왔다.행단보도 사고(블랙박스 자료사진 2)​고객은 삼성화재운전자보험 2023년 1월 삼성화재의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플러스(2204.4) 1종(연만기, 납입면제형)'보험 상품을 가입 했었다​​'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플러스'운전자보험에서 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서류 안내이다​1.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삼성화재운전자보험 제외)가 42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피해자 1명당 ·4주미만 : 삼성화재운전자보험 15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 5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28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삼성화재 삼성화재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약관삼성화재 케이마스대리점 서광용​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 선지급 구비서류 안내 1)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신분증2) 피해자 진단서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4)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피해자 직접 지급 限 합의금액을 삼성화재운전자보험 장래에 지급할 경우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 포함)5)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당사양식)6)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삼성화재 보상 상담원삼성화재 보상 삼성화재 보상 ​*삼성화재에 구비서류 접수후 서류검토를 통하여 삼성화재운전자보험 보다 정확한 면부책, 추가보완서류 등 보상담당자에게 안내 받을 수 있다.​​[[보험과 위험관리 서광용 박사]]- 경영학 박사- 위험관리∙보험 석사- 삼성화재 케이마스대리점 대표-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목동성문교회 장로- 중부연합뉴스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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