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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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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민 작성일24-08-04 15:28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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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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