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솔직후기/ 찜질방 안내/ 즐기는법/ 고스톱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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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antha 작성일24-06-11 03:55 조회2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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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Go) 현금고스톱 스톱(Stop)의 법률적 접근 내가 병으로 은퇴하기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계약법이나 어음.수표법. 강제집행법, 여신.수신 실무관련 법률 등 법률강의를 하였었습니다. 참고로한국금융연수원이란 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권의 사람들이 연수를 신청하여 연수를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업분위기도 부드럽게 하고 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킬 겸 해서 수강생들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생각들을 하였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임에도 교수의 질문에 수강생들은 긴장하여 눈만 꿈벅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내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법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기탄없이 말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때부터 봇물터지듯 말문이 트여 한마디씩 합니다. 말하는 내용중 몇가지를 대강 정리해 보면 어렵다(이것은 여성들이 특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딱딱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헌령비헌령, 질서유지, 사회적 약자보호 등등 ....입니다. 문제는 조사를 할 때 마다 법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생각 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법의식을 염두에 두고 법집행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법집행에 관한 것들은 모두 차치하고 법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만에 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한국 사람들은 세명만 모이면 고스톱판을 벌인다고 할 정도로 고스톱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 들어 이제는 생활의 일부분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입니다. 필자도 월급을 타서 그 반을 날릴 정도로 고스톱에 탐닉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미있는 고스톱이 도박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도박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현금고스톱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도13231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스톱에 있어서는 꾼들이 아닌 한 손에 들어오는 패나 뒷장이 모두 우연성이 적용되므로 주고받는 금액의 크기가 일정 규모를 벗어나면 우연성의 사정에 의한 영향을 받는 도박에 해당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스톱이 도박이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스톱을 치는 당시에는 전혀 의식을 못하지만 사실은 고스톱을 치는 내내 어려운 법률행위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를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설명의 편의상 갑, 을, 병 3인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고스톱을 치다보면 안되는 날은 죽어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손에 화투패를 잘 들었어도 먹으면 뻑이거나 다른 사람이 날 때까지 뒷손이 한번을 붙지를 않습니다. 고스톱은 90% 이상의 승부가 뒷손으로 결정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고스톱을 치다보면 그 날 뒤지게 않되는 ‘병’의 자금이 바닥이 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인(All- in) 당했다’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여 자금이 바닥났음을 말합니다. 원래 올인이란 포커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한판에 전부 거는 것을 말합니다. 고스톱 판에서 올인 당했다고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본전생각 때문에..... 이때 갑이 7점을 났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통상적인 방법은 1,3,5,7,9 또는 3,5,7,9 천원 이천원으로 정하고 하는데 전자이면 현금고스톱 (난 점수+1)/2 X 1000원이고 후자이면 (난 점수 - 1)/2 X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공식화 하여 머릿속으로 하여야 타짜지 하수같이 매일 손락으로 일, 삼, 오 칠, 구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잘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므로 할 말은 없다만 서도...... 갑은 을과 병에게 4천원씩 달라고 하고 돈이 떨어진 병은 갑에게 돈을 주는 대신 “응 있어”라고 말하면 갑은 너 4천원있어 라고 말을 하고는 곧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갑은 한마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병을 향하여 야 완가리 완뺀지인거 알지? 하면서 무엇인가 못을 칩니다. 여기서 갑과 병간에 하나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우선 병은 갑으로부터 돈을 꾸는 계약(금전차용에 관한계약)을 하지 않고도 갑에게 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매매대금을 차용금채권 으로 하기로 하는 것과 같이 가리를 하면 『가리』채권을 차용금채권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돈을 꾸게 되면 금전이라든가 하는 현물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가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물들이 지급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양 당사자간의 계약을 민법에서는 『준소비대차계약』(민법 제605조)이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10,000원만 빌려줄래? 와 10,000원만 꾸어줄래? 두 개의 문장을 놓고 법률적으로 ① 둘다 맞는다 ② 전자가 맞는다 ③ 후자가 맞는다중 답은 ③입니다. 전자는 사용대차라 하는 것인데 사용대차란 당사자가 차용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소비대차와 같으나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반환시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반해 소비대차는 동종, 동량, 동질, 동가의 대체물로 반환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볼 때는 ③이 올바른 것입니다. 갑, 을, 병이 열심히 고스톱을 현금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셋이서 고스톱을 치면 반드시 한사람만 돈을 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치다보니 이번에는 을이 병에게 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스톱판이 보다 활기를 띠고 팽팽하게 긴장되려면 현금의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이 썰렁하여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따면 가리채권만 따고 잃으면 현금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갑은 판을 끝낼 목적으로 병에게 “야 임마! 가리한 돈 갚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병은 을을 바라보며 나도 받을게 있는 사람이야 받아야 주지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줍니다. 이때 갑이 서로 대면하고 있는 고스톱판이라고 하여 바로 을에게 야 가리한 돈 내놔 하였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을은 즉시 갑에게 내가 너한테 가리했냐? 가리했냐고? 하면서 돈잃은 분풀이를 갑에게 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갑의 입장에서 보면 병은을로부터 받아야 준다고 뻣대고 있으니 갑이 을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채권추심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민법 제449조)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력(민법 제450조)이란 제도를 두어 갑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우선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일반적인 채권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이러한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갑, 을, 병세사람의 고스톱 판으로 돌아갑니다. 갑이 병에게 말합니다. “야 가리한 돈 갚아 오고 가는 현금속에 싹트는 우정이라고 돈을 줘 돈을” 이러면 병은 아까 말한대로 “나도 받을게 있는 사람이야 받으면 줄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은 피니시 블로우(Finish blow)를 날립니다.“돈 안주면 나 집에가“ 이 말이 나오면 병과 현금고스톱 을은 즉시 꼬리를 내리고 깨갱합니다. 왜냐하면 고스톱판에서는 돈을 딴 놈이 집에 가면 만사휴의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지요. ‘나 집에가!’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병이 갑에게 자기가 을에게서 받을 가리채권을 대신 받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명채권의 양도입니다. 이와 같이 지명채권은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예를 들면 연주를 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갑은 을에 대한 병의 채권을 양수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을에게 병에게 줄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독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갑과 병 둘만의 계약에 의해서 을에 대한 병의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을은 항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법에서는 양도의 효력은 당사자 즉 갑과 병사이에서는 존재하나 을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여 갑은 을에게 직접 가리한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채권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효만이 있는 이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고스톱판으로 갑니다. 갑이 가리한 돈 갚으라고 병을 하도 쪼아대니 이번에는 병이 그냥 “받아가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을에게 말하길 “내대신 갑한테 가리한 돈 받아 가지라고 한다”라고 하든가 “받아 가지라고 해도 되지 응?”하니까 을이 “응”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말하고 후자를 『지명채권양도의 승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이 을에게 직접 “야 가리한 돈 내놔“하고 말을 하면 ”내가 가리했어? 가리 했냐고?“하고 대들지를 못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스톱판에서 가리한 돈 달랜다고 바로 주면 끝발 죽습니다. 이때는 ‘한판 치고’라고 하여 실무상으로는 지급을 유예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것들은 민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현금고스톱 다루어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고스톱 판에서 이런 중요한 법률문제를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다시 고스톱 판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병이 5점을 났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할가요? 3,5,7,9 1,000원씩 하면 (난점수-1)/2 X1,000원 이니까 2,000원을 1,3,5,7,9 1,000원씩 하면 (난 점수+1)/2X1,000원이므로 3,000원이 됩니다. 이때 갑은 병에게 “퉁”하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병은 이제 2,000원 남았어 라고 말하고는 서로 돈을 주고 받고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갑과 병의 행위를 『상계』행위라고 합니다. 상계란 쌍방 당사자 상호간에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민법 제492조)을 말합니다. 갑은 병에게 가리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금전채권이고 병이 5점이 나서 받아야 할 채권도 금전채권이므로 같은 종류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가리채권은 가리와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양 채권이 가리와 동시에 상계적상에 있으며 이때 갑이 『퉁』이라고 말 하면 갑과 병의 채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의 채권이므로 대등액인 2,000원의 범위안에서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즉 민법에서는 상계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실전에서는 『퉁』이라는 말로 상계를 대신합니다. 이러한 상계 역시 민법에서는 중요한 법률내용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상계는 채권회수의 왕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상계의 소급효(遡及效) 때문입니다. 즉 A가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일2015.12.1.인데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 이후 연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A는 K은행에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월부금을 잘 납입하여 일천만원의 만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금의 만기일은 2015.12.2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금에 대하여 2015.12.26. 법원으로부터 압류가 되자 2015.12.30. K은행 담당직원은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하여 일천만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과연 압류된 현금고스톱 예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제2항)고 하여 위의 경우 비록 상계행위는 2015.12.30.에 하였을지라도 상계에 따라 예금채권이 소멸하는 시기는 2015.12.15.로 소급하기 때문에 은행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민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고스톱판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 처리에 전혀 어려워 함이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고스톱 판으로 돌아 옵니다. 옛말에 노름을 하다 보면 같이 하는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고스톱을 치다 보면어떤 친구는 돈만 따면 끝내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이 도래하면 칼같이 고스톱판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잃고 있으면 제한 시간이 다음날 새벽이 될지 아침나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따면 재미있자고 한 짓들인데 한푼도 안돌려 주면서 “겨우 본전정도 했나“ 하면서 지갑에 딴 돈을 다 챙깁니다. 그놈의 고스톱판은 어느 판이든 끝나고 나면 전부 잃었다는 사람 뿐이고 땃다는 사람은 한명도 못보았습니다. 고스톱판만큼 현금시재가 맞지 않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어쨌든 갑을병 3명은 고스톱을 끝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갑은 어제 돈을 많이 딴 관계로 컨디션이 좋아 일찍 출근을 하였으나 을과 병은 돈을 잃어 컨디션이 안좋아 늦게 출근을 하였다. 이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갑이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을과 병이 준 돈으로 오늘 아침 모닝커피는 내가 쏜다고 해야 하는데 어떤 놈은 병과 을에게 조용히 다가와 하는 첫마디가 “야 어제 가리한돈 내놔”라고 말합니다. 이때 을과 병은 갑에게 가리한 돈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갚아야 할까요? 우리 옛말에 노름빚은 빚이 현금고스톱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민법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6조 본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의미는 다수설과 판례에 따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고스톱판에서 가리한다는 것은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빌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고스톱을 한다고 하면 정 안되는 날에는 적당히 조금만 잃고 계속 가리하다가 다음 날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되는 날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따서 챙기구요.한편 고스톱치다가 싸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발단이 주로 쇼당이 되느냐안되느냐가 상당히 많습니다. 쇼당이란 일본어로 조건, 협상 따위의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쇼당의 성립에는 두가지 유력설이 있는데 두장쇼당설과 세장쇼당설을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전자를 지지합니다.그래야 진정한 쇼당의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쇼당의 성립여부를 가지고 싸우다가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때리면 폭행죄가 되고 안경을 썼는데 잘못 때려 눈을 다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고스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스톱이 상계(민법 제492조 내지 498조)나 지명채권 양도 및 그 대항력(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같은 어려운 민법조항들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주저함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법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록 정제된 법률지식은 모르더라도 행동으로 법에 맞게 실천을 먼저 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두 훌륭한 법률가들 이라는 것을 다시 현금고스톱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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