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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선박·중국 기업 소유 선박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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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9 03: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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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선박·중국 기업 소유 선박에 입 美, 중국산 선박·중국 기업 소유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중국산 선박에 대해 '톤’이나 ‘컨테이너 수’ 기준 요금 책정中 " 해운비용 상승...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전 저해" ◆…컨테이너로 가득 찬 화물선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미국이 중국산 선박·중국 기업 소유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산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 중 3분의 1 이상(t수 기준)이 중국에서 건조됐고, 앞으로 3년 내에 인도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57%도 중국산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에 '중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 지배력 강화에 대한 USTR 301조 조치'를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지난 2월 발표된 초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선별·단계별로 나눠 시행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에 빼앗긴 시장 지배력을 만회하고 우리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USTR은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대형 선박에 일률적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톤(t)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 2028년에는 순톤당 140달러로 늘어난다. 국가가 운용하는 중국산 선박의 경우엔 t당 美, 중국산 선박·중국 기업 소유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중국산 선박에 대해 '톤’이나 ‘컨테이너 수’ 기준 요금 책정中 " 해운비용 상승...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전 저해" ◆…컨테이너로 가득 찬 화물선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미국이 중국산 선박·중국 기업 소유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산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 중 3분의 1 이상(t수 기준)이 중국에서 건조됐고, 앞으로 3년 내에 인도되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57%도 중국산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에 '중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 지배력 강화에 대한 USTR 301조 조치'를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지난 2월 발표된 초안보다 완화된 것으로 선별·단계별로 나눠 시행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에 빼앗긴 시장 지배력을 만회하고 우리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USTR은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4일부터 대형 선박에 일률적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톤(t)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된다. 2028년에는 순톤당 140달러로 늘어난다. 국가가 운용하는 중국산 선박의 경우엔 t당 18달러(약 2만6000원)다. 이 수수료 역시 매년 증가해 2028년에는 t당 33달러가 된다. 컨테이너는 1개당 120달러(약 17만원)에서 2028년 250달러로 늘어난다. 수수료는 선박당 연간 최대 5회까지 부과된다. 다만 미국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빈 상태로 도착하는 대량 상품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 美, 중국산 선박·중국 기업 소유 선박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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