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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올리려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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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2-13 23:46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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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막힘과 관련,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막힘의 원인이 변기 고장이 아닌 세입자의 잘못된 사용 습관으로 밝혀지면 세입자에게 수리비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용 휴지 외에 변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건이 변기에서 발견되면 세입자의 사용 실수로 볼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 서명 전...https://clear.facilities.kr 변기 뚫어주는 업체https://nusang.bathroomfix.kr 누상동 변기막힘https://sinsa.toiletrepair.kr 신사동 변기막힘https://toilet.facilities.kr 화장실 변기막힘https://icjunggu.facilities.kr 인천 중구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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