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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 오물 역류 피해가 입대의・위탁사 책임 아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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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2-14 01:1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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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화장실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해 입은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에 물었다. 법원은 물티슈에 의한 오배수관 막힘은 공용부분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임성실)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https://uiwang.facilities.kr 의왕 변기막힘https://namyangju.washbasinfix.kr 남양주 세면대수리https://seongnae.toiletrepair.kr 성내동 변기막힘https://ddc.facilities119.kr 동두천 싱크대막힘https://majang.toiletrepair.kr 마장동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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