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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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08 19:14 조회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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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국방부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되기 전부터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련 예산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계엄 발령 시 강력한 수사·통제 권한을 갖는 핵심 조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2023~2025년 전시예산 신규 편성안'과 전시예산 관련 내·외부 수발신 공문 목록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8월29일 국방부 지침 없이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부에 전파했다. 시점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후였다.그동안 방첩사는 국방부가 매년 12월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이후 내부에 편성 요구안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2023년도 전시예산은 2022년 12월13일 국방부 지침 통보 후 같은 달 22일 내부 요청이 전파됐고, 2024년도 예산도 2023년 12월 18일 지침 통보 이튿날인 19일 요청이 하달됐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국방부 지침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당시 요청 공문에는 "방첩수사단, 확장된 합수본(과학수사국 신설 등)의 규모·필요 예산을 반드시 고려·검증하여 예산 요구"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4년 UFS 연습에서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소요 예산은 1처-5실에서 종합·작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방첩사가 예산 요구안 작성 시점과 동시에 합수본의 확장 규모를 전제로 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합수본은 계엄 선포 시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으며, 인지전·하이브리드전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센터가 핵심 축을 이룬다.과거 2023·2024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에는 이 같은 지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첩사가 이미 전시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엄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특검팀은 특히 방첩사가 합수본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센터를 확대 편성해 계엄 발령 이후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이 한국에 이례적인 서한을 보냈습니다.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입법이 우려된다." 요즘 한미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온플법'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왜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온플법이 한·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사진 | 연합뉴스] "한국의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 지난 7월 24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서한의 내용입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삼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은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R&D)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그러면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 측은 7일까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죠.[※참고: 공정위가 어떤 답변서를 보냈는지는 후술했습니다.]■ 질문① 무슨 일일까 = 그럼 이들이 말하는 법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입니다. 미 하원이 언급했듯 EU가 운영 중인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온플법은 특정 기준에 따라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법안이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그리고 월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 사업자가 5만곳 이상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23년 12월 공정위가 온플법의 전신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게 신호탄이었죠. 하지만 미국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21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정경제'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지만, 미국의 공개적 반대로 상황이 어지러워졌습니다. ■ 질문② 이유가 뭘까 = 그렇다면 미국이 온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내는 분명합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등 미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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