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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수구 막힘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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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09-16 11:1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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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https://geumcheon.cleanfacility.kr 금천구 변기막힘https://sindorim.cleanfacility.kr 신도림 변기막힘https://seocho.cleanfacility.kr 서초구 변기막힘https://icseogu.cleanfacility.kr 인천 서구 변기막힘https://yongsan.cleanfacility.kr 용산구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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