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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장실 대·소변기 '근로자 수' 따라 확충…고용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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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22 19: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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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근로자법에 1억원 이상 공사현장 내 화장실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대·소변기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https://sosa.sink119.kr 소사구 싱크대막힘https://segok.toilet119.kr 세곡동 변기막힘https://samseong.sink119.kr 삼성동 싱크대막힘https://yongsan.washbasin.kr 용산구 세면대수리https://songdo.sink119.kr 송도 싱크대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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